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|||
5 | 6 | 7 | 8 | 9 | 10 | 11 |
12 | 13 | 14 | 15 | 16 | 17 | 18 |
19 | 20 | 21 | 22 | 23 | 24 | 25 |
26 | 27 | 28 | 29 | 30 | 31 |
Tags
- 아기감기
- 시터구인
- 알라딘24주년
- 맘시터후기
- 아스파탐유해
- 오송지하차도참사
- 장모치와와
- 폭염피하는방법
- 베이비시터구하는법
- 알라딘당신의기록
- 목아플때차
- 24주년당신의기록영수증
- 러시아희곡
- 더위대처
- 궁평2지하차도
- 하미나
- 영어표현
- 남자친구어디서
- 연애고민
- 열감기
- 우울증
- 여자친구어디서
- 알라딘영수증
- 오송지하차도사망
- 오송지하차도침수
- 알라딘기록영수증
-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
- 제습기필요성
- 시터구하기
- 오송지하차도
Archives
- Today
- Total
공부하는 장모치와와 엄마
(화관법)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확인 방법 본문
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항상 신경써야 하는 부분!
유독물질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일 거에요~
매년 새롭게 유독물로 지정되는 물질이 많아서 항상 체크해야 한답니다!
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확인 방법 안내해드릴게요.
우선 NCIS 사이트를 접속합니다.
상단 메뉴에 보면 "정보마당"이 있어요.
그 부분 클릭하시고 들어가서
최근 개정고시 내용 확인하면 됩니다.

유독물질로 검색하면 해당 내용만 확인할 수 있어요.
내용 클릭하면 첨부파일이 있고요, 그 파일 확인해보면 새로 유독물질로 지정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시한 날부터 법에 적용되는데요,
몇 가지 항목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.
화학물질 확인명세서: 6개월 이내
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: 6개월 이내
수입신고: 6개월 이내
장외평가서 : 2년 이내
영업허가 : 2년 이내
위 기간 확인 하시고 차질 없이 신고 및 허가 후 취급해야 합니다.
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화학물질 취급하세요.
'살아가는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연애고민] 끌려다니지 않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:: 건강한 연애 방법 (0) | 2023.07.07 |
---|---|
[연애고민] 연애중독, 애정결핍 :: 연애를 쉴 수가 없어요 :: 외로움 극복 방법 (0) | 2023.07.06 |
우울증 정신과 치료 후기-우울증약(에스시탈로프람) 복용기 (0) | 2020.08.18 |
[통영 여행] 가성비 숙소 추천 - 눈앞에 바다 펜션 (0) | 2020.08.17 |
주식투자일지 (2020.08.07_하이닉스 언제 오름? LG화학은 날아갑니다) (0) | 2020.08.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