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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자격
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여입니다.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. 실업급여 수급 자격 1)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2) 정당한 사유로 퇴사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정당한 사유란?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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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15. 07:14